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복직해야만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휴직 중에도 매달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왜 다시 확인해야 할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 대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 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한액이 크게 인상되고, 복직을 조건으로 급여 일부를 남겨두던 방식도 사라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소득 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만 알고 있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특히 사후지급금 폐지와 부모가 함께 휴직할 때 적용되는 특례 는 반드시 확인해볼 만한 변화입니다. 지급 대상과 기본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을 것(단,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 특례가 적용됨)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지 않을 것 성별과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고,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휴직 시작 후 경과 개월 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최저 수준에 못 미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