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 받을까? 지급 조건·세전 계산 예시·공식 계산기

내용 확인·보완: 2026년 10월 27일

 

퇴직금 지급과 계산 안내 이미지

퇴직금,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 내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이라, 조건만 맞으면 회사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미리 나눠 지급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 확인하기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의 함정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임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항목 평균임금 반영 여부
기본급, 고정 수당 전액 포함

놓치기 쉬운 부분

지급 기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미지급이 길어진다면 시효 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먼저 퇴직금·DB형·DC형 중 회사의 제도를 확인하세요. DC형 적립금에 퇴직금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귀속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로 모두 더하지 마세요.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공식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안내를 확인하세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설명용 예시: 적용할 1일 임금이 10만 원이고 재직일수가 1,095일이라면 세전 퇴직금은 10만 원 × 30 × 3 = 900만 원입니다. 세후 입금액은 별도 계산이며, IRP 이전 등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만으로 세후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 입사일·퇴직일과 제외기간 확인
  • □ 최근 급여명세서와 상여·연차수당 내역 준비
  • □ 회사 산정내역과 공식 계산 결과 비교

공식 확인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입력 안내. 신청·이용 전 해당 페이지의 적용 시점과 개인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같은 월급이어도 계산값이 다른 이유

‘최근 월급 × 근속연수’만으로 회사 산정액과 비교하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평균임금 계산기간의 실제 총일수,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미산입기간을 맞추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90일과 92일을 비교하는 설명용 계산

상여·연차수당과 제외기간이 없고, 산정기간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고 가정합니다.

계산기간1일 평균임금재직일수 1,095일 예시
90일9,000,000 ÷ 90 = 100,000원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
92일9,000,000 ÷ 92 ≈ 97,826.09원약 8,804,348원

동일한 임금총액이라도 분모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연습입니다. 실제 날짜를 골라 90일로 바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산 중에는 소수점을 유지했고 마지막 결과를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세후액을 확정하는 예시는 아닙니다.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은 같은 입력란이 아닙니다

공식 계산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과 총 근무기간에서 제외할 기간을 별도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속일수에서도 똑같이 빼면 안 됩니다. 회사에 어떤 기간을 어떤 근거로 제외했는지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 산정내역 요청 예시
퇴직급여를 대조하려고 합니다. 적용 제도, 입·퇴직일과 재직일수, 평균임금 계산기간과 총일수, 포함 임금 및 상여·연차수당 내역,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 세전 금액과 지급·세금 처리 내역을 구분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차이가 생겼다면 먼저 입력값을 맞추고, 그래도 설명되지 않는 항목을 고용노동부 상담 등에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계좌 잔액과 이 글의 퇴직금 산식 결과를 같은 금액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댓글